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보신 것처럼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.<br> <br>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후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맡을 수 없게됐는데, 경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새로운 숙제입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백화점 상품권 다단계 투자 사건의 피해자 민모 씨가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지난 2020년 4월. <br> <br>경찰 수사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으니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. <br> <br>[민모 씨 / 피해자] <br>"2017년 6~7월경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. 사전에 충분히 수사했고 단속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도…." <br> <br>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건 2016년 12월이었는데, 그 이후 피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고의로 늦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[담당 수사관] <br>"사건이라는 거는 경중이 있잖아요. 팀이 인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. 해봐야 실제 일할 사람은 다섯 여섯 명인데…" <br><br>피해자가 1천 명에 이르지만, 다른 사건과 겹쳐 수사가 미뤄졌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 <br><br>상품권 다단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청 지시로 버스업체 특별 수사에 투입됐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돼 제때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수사가 늦어진 점은 인정했지만,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까진 없다고 봤습니다. <br><br>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, 문제는 2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상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오는 9월,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이런 유사수신 범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[장희진 / 변호사] <br>"최근 유사수신 범죄의 특징이 첨단 기법까지 사용해 단기간에 엄청난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것인데도 수사가 장기화되면 해결 자체가 어렵고 증거인멸 위험도 높습니다." <br><br>서민 피해를 줄이려면 경찰의 수사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